지방공무원 6급 근속승진 인원 10% 확대

지방공무원 6급 근속승진 인원 10% 확대
행안부 현행 30%에서 40%로..지방공무원 임용령 입법예고
  • 입력 : 2019. 06.18(화) 08:5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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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7급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가능 인원을 현행 30%에서 40%로 10% 확대했다. 이에 따라 7급에서 11년 이상 재직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에 한해 40%까지 근속승진이 허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2년 20%에서 2016년 30%로 근속승진 인원이 확대된데 이어 3년만에 또 근속연수를 채운 공무원들이 승진에 더 유리해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근속승진 기간 단축 사유와 필수보직기간 예외사유에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공직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행위를 승진 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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