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월요논단] 도시재생과 건축자산의 진흥

[김태일의 월요논단] 도시재생과 건축자산의 진흥
  • 입력 : 2019. 06.17(월)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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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제주대학교 본관, 옛 제주시청사, 옛 남제주군청사, 옛 추사관, 카사델아구아 갤러리. 한국 건축사적 흐름에서 의미를 갖는 건축, 제주사회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건축, 그리고 유명건축가의 유작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다. 그러나 지금을 우리들의 생활공간에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이중 옛 제주대학교 본관과 카사델아구아 갤러리 정도가 철거와 존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을 뿐 슬그머니 철거되어 버렸다. 굳이 이들 건축물뿐만 아니라 옛 주정공장과 사택을 비롯하여 근현대시기의 건축물들도 적지 않게 철거되었다.

이 시대에 새삼 건축에 주목하는 것은 압축성장과정 이후 급속하게 변화되어 버린 우리 삶의 환경과 도시, 건축에 대한 반성에 기인하고 있다. 도시화 근대화의 물결 속에 추진되었던 이른바 근대도시계획은 자동차의 기능에 가치를 부여하였고 경제성장의 논리아래 주택과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왔기 때문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인간중심의 생활공간구축과 실현, 역사적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의 정비가 적절하고도 충분히 반영되는 도시와 건축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건축은 생활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축물이자 오랜 시간에 걸쳐 축척해온 결과물이다. 이런 점 때문에 건축은 비바람을 피하는 단순한 물리적 구축물의 기능을 벗어나 국가와 지역의 시대성과 역사성, 그리고 문화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구축물이자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강해서 건축문화라고 부른다. 건축문화는 눈에 보이는 실체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살아있는 실물의 모습과 촉감, 그리고 공간적인 분위기로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축의 질과 삶의 질 측면,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굳이 사족(蛇足)을 붙이자면 건축자산의 보전과 조성, 활용을 통해 주민 및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삶의 공간을 유지하는 '일상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 존중위에 합리적인 보전과 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고유의 환경이 연계되는 '지역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자산 진흥의 기본적인 가치이다. 그리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구축물을 건축자산으로서 인식하고 보존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수법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는 사회인식 변화와 아울러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5년을 단위로 추진되는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은 도시재생 관련부서와 마을만들기 관련부서, 문화예술관련 부서등과도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행정부서간의 협력, 연계사업추진이 필수적이다. 행정조직의 든든한 협력 관계속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건축자산 진흥사업에 참여한다면 성공확률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건축자산 진흥사업은 도시건축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협력을 통한 '일상성'과 '지역성' 구축의 파급효과가 더욱 기대되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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