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진흥 조례 마련

'e스포츠' 진흥 조례 마련
국내 시장규모 전세계의 13.1%
전략산업 가치 높아 사업 지원
  • 입력 : 2019. 06.16(일) 17:2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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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e-sports)를 진흥시키기 위해 이스포츠 진흥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과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분석한 '2018년 이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스포츠 산업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973억원이며, 매년 성장 추세를 보여 전세계 이스포츠 시장 규모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제주지역으로서는 젊은 층들의 인기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서 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이며, 현재 넥슨과 카카오 등 유명 기업 및 관련 중·소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제주는 IEF 제주 국제 이스포츠대회와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세계 장애인 e스포츠 대회를 주최한 경험도 있다. 현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관련 사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련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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