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4여억원 부과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4여억원 부과
제주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
  • 입력 : 2019. 06.16(일) 15:29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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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234여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2019년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차량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1899-0341)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23일까지 조기 납부자 및 연세액 선납자·자동이체 납부자 중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을 선정해 전통시장 상품권(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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