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만 18세 이상)로 보장중지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내의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 자립정착금은 세대별 300만원으로, 상·하반기 15세대에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중 1회만 해당된다.
올 상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이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27일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3년간 총 83세대에 2억490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