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5차 공판에서
검찰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사유 설명
다음달 14일 이전 선고 내려질 것으로 전망
  • 입력 : 2019. 06.13(목) 17: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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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모(49)씨의 5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로 구성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세섬유 분석 법의학과 CCTV 영상, 과학기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강간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가정도 세워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수집된 미세증거와 범인의 동선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26살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했다"며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내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예정된 피고인 최후 진술은 변호인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추가 기일을 요구하면서 오는 27일로 결심공판은 미뤄졌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구속 만기일인 7월 14일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승객인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사체유기 부분은 공소시효(2016년 1월 31일)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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