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증거보전 신청 '정당방위' 주장하나

고유정 증거보전 신청 '정당방위' 주장하나
자신 오른쪽 손 상처 대상.. 향후 법정 공방 대비 추정
檢 강력사건 전담하는 형사1부 배당… 검사 4명 투입
  • 입력 : 2019. 06.13(목) 12: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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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한 연장 신청해도 7월 1일까지는 기소해야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고유정(36·여)이 앞으로 펼쳐질 법정 공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고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법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증거보전은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 제시할 증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미리 법원이 증거 조사를 진행해 보전하는 절차다.

 고씨가 신청한 증거는 오른쪽 손이다. 오른쪽 손은 고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생긴 상처가 존재하는 부위인데, 이 상처가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서도 고씨는 "펜션에서 카레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도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소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은 강력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1부에 배당됐으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이는 검사 3명이 투입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비해 1명이 더 많은 것이다.

 고씨가 재판을 받게 되는 시점도 이달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씨의 구속 만료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인데, 수사가 더 필요해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7월 1일까지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은 신빙성이 떨어져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행 동기와 방법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등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고씨가 범행 전 '졸피뎀'을 구입했고, 피해자의 혈흔에서 이 성분이 검출된 만큼 '고의적 투약' 여부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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