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징역-벌금형 구형

검찰 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징역-벌금형 구형
문대림 경선 직후 골프 의혹 관련 결심공판서
검찰, 공보관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구형
비서관 벌금 300만원 구형… 다음달 20일 선고
  • 입력 : 2019. 05.23(목) 18: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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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경선 직후 명예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현직 제주도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에게 '공무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주도 공보관 강모(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언론비서관 고모(41)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들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는 논평을 배포했기 때문이다.

 당시 강씨는 원희룡 캠프 공보단장, 고씨는 대변인을 맡고 있었고, 원희룡 후보가 선거에 당선되자 민선 7기 제주도정에 개방형 공모직으로 입성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경력에 비춰 사실을 충분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강씨와 고씨는 "들어온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제보자 역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논평의 내용도 '이런 의혹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배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다음날 20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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