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도개선 통해 사업확장 추진 논란

JDC 제도개선 통해 사업확장 추진 논란
국토부·JDC, 도민참여 확대 등 道 요구안 거부 후
항만 재개발·도시개발사업 등 포함 자체 개선안 제출
정민구 "제주도, 국토부안 수용해놓고 의회 미보고"
  • 입력 : 2019. 05.20(월) 18:2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정민구 의원이 20일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요구한 제도개선안을 수용한 문제를 추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국토교통부가 JDC에 대한 도민참여·출연금 확대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구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거부해놓고 되레 JDC의 사업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20일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의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6년 9월 9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6단계 제도개선안 90건을 제출했으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2017년 8월 4일 42건을 확정했다. 이어 정부는 같은 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35건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 JDC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방안은 '공기업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JDC가 거부해 제외됐다. 또한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개선(면세점 수익의 5%)안은 '지정면세점 운영 수입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자금 조달 목적의 간접 국고 지원으로 목적 외 과도한 출연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거부해 JDC와 관련된 두가지 내용이 제도개선 과제에서 모두 삭제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JDC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자체 법률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6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산하 JDC는 이 과제를 제출하면서 제주특별법과 개별법령 간 충돌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고 개별법령에 따라 JDC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제주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했지만 당초 JDC의 사업 확장 의도가 보여 도민사회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제주도는 2017년 7월 이를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JDC는 ▷항만재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알고 있었느냐"며 "도의회 동의를 받아 지원위에 올라간 내용이라면 결국 의회가 동의한 것으로 나오는데 정작 의회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도개선안을 전혀 모른다. 의회가 바지저고리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JDC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제주도가 인허가권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78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