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본총영사관 정규직 근로자 '갑질피해' 주장

제주일본총영사관 정규직 근로자 '갑질피해' 주장
23일 국민청원에 게시..직장내 괴롭힘 등 호소
영사관 "절차 따른 징계".. 구체적 사유는 함구
  • 입력 : 2019. 03.25(월) 15:01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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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정규직 근로자가 갑질피해를 당했다며 제주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서는 "일반적인 주장이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갑질피해 신고]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내 괴롭힘(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등) 및 제주도노동위원회의 정당한 업무 처리 촉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영사관 정규직 근로자'라고 밝힌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영사관 내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를 통지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10월 23일부터 12월까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명함 비용 지원 차별' '사설경비담당관과 한국인 직원의 휴게시간(점심시간) 보장' 등을 영사관에 요청했다. 이후 상여금 일부 미지급과 부서 이동, 정직 처분 등을 받고, 지난 22일에는 해고 통지(4월 22일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27일 제주도노동위원회와 광주지방노동청 등에 진정돼 처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사관 관계자는 "선의가 아닌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갑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5월부터 A씨에 대한 행동에 대한 수차례 경고와 계고장을 보냈다"며 "개선이 안되고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님과 상담을 진행하다가 휴게시간 됐다고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휴게시간 보장 자체가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며 "상여금 일부 미지급 주장도 근무평가를 통해 감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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