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 안전 위협

'도로의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 안전 위협
중앙선·신호위반 등 인도까지 침범 '아찔'
단속 등 운전자 안전운행 인식 재고돼야
  • 입력 : 2019. 01.22(화) 17:5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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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오토바이들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양모(31)씨는 제주시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들짝 놀랐다. 배달 대행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양씨의 옆을 순식간에 지나갔기 때문이다. 양씨는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지나갔을 때 자칫 몸을 피하다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화를 내려고 했지만 이미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건너 골목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의 한 교차로에서는 배달 오토바이가 차량들 사이로 아슬아슬 곡예 운전을 이어갔다. 특히 신호에 멈춰 선 배달 오토바이가 도로 옆 인도로 올라와 아무렇지 않게 주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무법질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단속과 계도 외엔 해결 방법이 달리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16년 2828건 ▷2017년 2579건 ▷2018년 596건 등 총 6003건에 이른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3278건 ▷신호위반이 1259건 ▷중앙선 침범 311건 ▷안전운전 의무의반 213건 ▷무면허 10건 순이었다.

 이와 함께 도내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2016년 376건 ▷2017년 374건 ▷2018년 343건으로 32명이 사망했고, 125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까지 배달 오토바이를 몰았던 현모(34)씨는 "배달 대행 오토바이 서비스는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배달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배달을 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 운행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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