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윤창호법' 제주 첫 적용사례

음주운전 사망사고 '윤창호법' 제주 첫 적용사례
행인 1명 숨지고 1명 중상…운전자도 중상
  • 입력 : 2019. 01.17(목) 17:36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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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운전자 혈중 알코올농도 0.132% 만취

제주에서 음주운전 렌터카가 음식점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윤창호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김모(52·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스포츠유틸리(SUV) 렌터카 몰다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음식점 앞에 있던 정모(55)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함께 서 있던 김모(55)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 김씨 역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렌터카 업계 관계자인 운전자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2%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운전자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운전자 김씨는 지난달 18일 시행된 '윤창호 법'을 적용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시행된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주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 16일까지 30일동안 18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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