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당정, 개편안 발표… 연매출 5억 이하에서 30억까지
  • 입력 : 2018. 11.27(화) 00:00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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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골목상권, 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올해는 2012년, 2015년에 이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해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0.65%p(약 2.05%→1.4%),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약 0.61%p(약 2.21%→1.6%)로 인하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1.1%) 및 약 0.28%p(약 1.58%→1.3%) 인하된다.

정부는 이같은 개편으로 우대가맹점이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연매출 5~10억원인 가맹점(19.8만개)은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원의 편의점(1만5000개)은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매출 10~30억원 규모인 가맹점(4만6000개)도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해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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