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오수발생량 기준 하향 등 혜택 막대"

"신화역사공원 오수발생량 기준 하향 등 혜택 막대"
  • 입력 : 2018. 10.17(수) 17:5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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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신화역사공원 사업승인당시 용수와 하수 원단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다.

 박호형(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의원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17일 관광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6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은 "2014년 신화역사공원 사업목적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람정개발에 혜택을 준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결제하고 챙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경허가 이전 용수 원단위(1인당 사용량)는 330ℓ에서 136ℓ로, 하수 원단위 역시 300ℓ에서 98ℓ로 변경됐다"면서 "2014년 기준이 바뀌어 적용되면서 수백억의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승아(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 의원도 하수처리능력이 과부하인 상태에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변경승인허가가 이뤄진 점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대정하수처리장의 오수 처리량은 연평균 7500t으로 적정가동률인 6400t을 초과하는 상황인데다 2014년 영어도시에서 오수 역류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같은 해 신화역사공원과 관련 대대적인 변경승인이 이뤄졌다"면서 이미 하수처리시설이 과부하인 상태에서 어떻게 변경승인허가가 나올 수 있었는지, 승인허가를 내주기 위해 최고급 시설에 최하위 원단위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변경 허가와 관련 면적 등에 3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이경용(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 무소속) 위원장과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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