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논란

제주 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논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법제처 해석에 따라 엄청난 파장"
  • 입력 : 2018. 10.17(수) 17:4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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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아닌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은 17일 제주도 관광국을 상대로 한행정사무감사에서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을 출석시켜 "신화역사공원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와 관련해 이견이 많아 유권해석을 받아볼 것을 주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유권해석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달 환경부에 질의해 16일 답변을 받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질의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관광단지 내 전체 부지면적 변경 없이 세부시설의 부지면적이 30% 이상변경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아닌지다.

 둘째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단지 내에서 30만㎡ 이상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다.

 환경부는 답변 자료를 통해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단지 내에서 다른 종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복합사업에 해당해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 법률만을 변경해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된 목적이 상당히 변경돼지 않았느냐"며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는결론이 나오면 엄청난 파장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령 해석은 자의적·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해석 또는 객관적해석을 받아야 한다. 지금껏 관례상 처리했던 문제들이 많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같은 사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재협의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법에 따라 신화역사공원 공사가 중지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관광단지 안에 채석장이 들어오지 않는 한 합목적성에 따라 (해당 부분은) 변경협의를 받을 사항이지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논란은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11일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 특별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의원들은 "신화역사공원 A지구의 경우 규모가 10만8천237.4㎡에서 24만9천432.9㎡로 2.3배 증가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관광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지난 2014년 변경 승인을 받아 객실 수만 4천실이 넘는대규모 복합리조트로 바뀌었고, 숙박시설 용지만 따져도 32만㎡에서 80만㎡로 두 배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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