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 화물차량 도로 위 '쌩~쌩'

적재불량 화물차량 도로 위 '쌩~쌩'
인력부족·법규미비 등으로
효과적인 지도·단속 어려워
인력보강 등 대책마련 시급
  • 입력 : 2018. 10.17(수) 17:17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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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8시 50분쯤 서귀포시 대포동 회수천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량에 있던 적재물들이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조흥준 기자

제주도 내 화물차량의 적재물 위반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적재물 낙하 등 2차 및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여전히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물적재 관련 단속권이 있는 경찰의 인력 부족을 비롯,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적재불량 화물차량의 유형은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묶지 않는 등 결속상태가 불량한 차량, 화물 적재가 편중돼 전도 또는 화물의 추락 우려가 있는 차량 등이다.

또 컨테이너 등 적재함 고정 장치가 풀어져 있거나 느슨한 차량 및 예비 타이어 고정 불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경찰 인력은 서귀포 4명 등 총 1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2015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화물차량 적재물추락방지 조치위반에 따른 단속 건수는 총 861건으로 2015년 438건, 2016년 227건, 2017년 153건, 올해 10월 현재까지 43건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더구나 적재 불량으로 단속에 걸릴 경우 범칙금이 5만원에 불과해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각종 적재물을 실은 화물차량들이 안전조치를 무시하면서 과속 등 교통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전 8시 50분쯤 서귀포시 대포동 회수천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량에 있던 적재물들이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량에 적재물을 편중되게 싣거나 제대로 묶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본인 뿐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무엇보다 화물차량 운전자 스스로 주의하는 습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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