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中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 입력 : 2018. 10.17(수) 16:50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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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4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한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10시40분쯤 같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국인 여성 A(22)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도두항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협박,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40분쯤에는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동료들에 알리겠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또다시 성폭행으며 3월 22일 오전 5시쯤에는 피해자를 재차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한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당시 연인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을 고려해 한씨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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