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7세 여아 강제추행 50대 징역3년

등교하던 7세 여아 강제추행 50대 징역3년
  • 입력 : 2018. 09.11(화) 11:2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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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등교 중이던 7세 여아를 유인해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최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등교 중이던 A(7)양을 인근 빌라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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