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산서 12억원 발급 40대 징역1년·집유 3년

허위 계산서 12억원 발급 40대 징역1년·집유 3년
  • 입력 : 2018. 09.04(화) 14:27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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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10억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업체 이사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 28일 A업체 대표 K씨와 공모해 950만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2015년 12월까지 98회에 걸쳐 12억19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A업체는 김씨의 사건과 별도로 2014년 12월3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C수산업체를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7억6276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범행횟수와 많고 공급가액 합계도 거액"이라며 "다만 A업체 대표가 범행을 주도했고 김씨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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