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설사 영업정지 소송 패소

서귀포시 건설사 영업정지 소송 패소
건설업 등록기준 5억원 미달업체 청문절차 진행
업체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시 예치금도 포함"주장
  • 입력 : 2018. 09.03(월) 16:0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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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계약 예치금'을 자본금으로 간주하지 않고 건설업 등록기준 5억원을 기준으로 건설사 2곳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2곳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2016년 9월30일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국토교통부가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통보하자 건설업 등록기준 5억원 미달 업체를 선정해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건축물 관련 특허 보유업체와 통상실시권 등 설정계약을 맺으면서 수억원대 예치금을 지급했다며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인 5억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지만 서귀포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016년 12월16일 이들 업체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건설업체의 자본금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예치금도 실질자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서귀포시가 패소함에 따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기업 진단 지침은 자본금 등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관하여 통일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본금'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규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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