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갖가지 폐해 무사증제도, 폐지수순 밟자

[사설] 갖가지 폐해 무사증제도, 폐지수순 밟자
  • 입력 : 2018. 06.20(수)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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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한 제주 무사증(무비자)제도의 취지는 좋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컸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면서 그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주가 불법체류의 통로가 되면서 불법체류자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최근에는 예멘인 등 난민 신청자도 계속 늘어나 걱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30일 기준 제주에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948명에 이른다. 이중 절반이 넘는 519명이 예멘인이고 중국인은 293명으로 집계됐다. 난민 신청을 하면 최소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이후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하면 최장 3년을 체류할 수 있고, 소송 기간에는 취업도 가능하다. 특히 난민 신청자 급증을 이유로 이들 예멘인들은 제주 외 다른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없다. 최장 3년 6개월 동안 예멘인 수백명이 제주에서 생활해야 한다. 제주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어 앞으로 다른 국가 난민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무사증제도가 난민문제까지 부른 것이다.

그러잖아도 제주는 불법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비자로 들어온 후 불법취업을 위해 잠적하는 불법체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해마다 누적되는 불법체류자 수가 말해준다. 2013년만 해도 불법체류자는 1285명에 불과했다. 그게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86명, 2017년 9846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제주도 등록외국인 불법체류자 1641명까지 포함하면 1만명을 훌쩍 넘는다. 불법체류자 적발도 녹록지 않다. 경찰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특별단속(지난 4월 27~5월 31일)을 통해 검거한 불법체류자는 62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단순히 불법체류자 증가로 끝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빈발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단폭행에서부터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강력범죄가 활개치니 어쩌겠는가. 제주가 외국인 범죄의 온상지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 무사증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우려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2002년 4월부터 시행됐으니 16년 이상 흘렀다. 무사증제도를 도입할 당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5백만명이 안됐다. 그랬던 제주 관광객이 1500만명을 넘어섰다. 밀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교통난·환경난 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정도다. 무사증제도는 이미 그 취지를 상실했다. 제주도는 주저없이 무사증제도에 대한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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