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주·정차 단속원 전보 중단해야"

제주지법 "주·정차 단속원 전보 중단해야"
공무직 14명이 제기한 전보발령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공공운수노조 "갈등·불신 조장한 공직노사계 해체해야"
  • 입력 : 2018. 06.18(월) 19: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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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고 있던 공무직 14명을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은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제3민사부(제갈창 부장판사)18일 제주도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 등 1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월 12일 적게는 8년, 많게는 15년 가까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업무를 맡은 공무직 근로자 14명을 다른 부서로 발령시켰다. 이에 대해 당시 제주도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주·정차 단속권한이 없어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등 차량 이동 명령은 공무원이 할 수 있다"며 "다만 공무직이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 14명은 전보 발령 이후 최대 60만원 가량 급여가 감소했다"며 "결국 전보 발령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도지부는 "15년 동안 지속해 온 공무직 업무 박탈을 자행해 갈등과 불신을 조장한 공직노사계는 해체하고, 제주도정은 부당노동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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