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교육의원 7명 무투표 당선(종합)

제주도의원·교육의원 7명 무투표 당선(종합)
후보등록 마감 결과..도의원 선거구 3곳-교육의원 4개선거구
교육의원제도 개선 여론 확산 전망..헌법소원 영향여부 주목
  • 입력 : 2018. 05.27(일) 13:3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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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의원·교육의원 선거 후보자 중 도의원 후보 3명과 교육의원 후보 4명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2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31개 제주도의원 선거구 중 3개 선거구는 단독 후보 등록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노형동 갑 김태석 후보(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 이상봉 후보(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 좌남수 후보(더불어민주당) 3명이 각각 단독 출마하면서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또 제주에서 유일하게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 5개 선거구중 제주시 서부권 선거구만 2명이 후보등록했고 나머지 4개 선거구는 모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단독 출마 선거구는 제주시 동부 부공남 후보, 제주시 중부 김장영 후보, 서귀포시 동부 오대익 후보, 서귀포시 서부 강시백 후보이다.

이처럼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옴에 따라 교육의원제도 개선 또는 폐지여론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 교육의원 선거 제도가 폐지됐으나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으로 제한해 교육의원이 교장 출신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 5개 선거구 등록 후보 6명중 5명이 교장 출신이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30일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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