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올해 5억원 예산 투입해 300면 조성 목표
제주시, 57곳에 103면 조성…7월쯤 마감
  • 입력 : 2018. 05.27(일) 11:0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추진중인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7월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올해 예산 5억원을 확보해 추진중인 이 사업에 현재까지 158건이 신청접수돼 현장확인을 통해 83개소 147개면에 대해 사업이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57개소 103면이 조성됨에 따라 사업비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이같은 추세라면 7월말쯤 접수가 마감되고 8월까지는 올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2001년 처음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17년동안 807개소·1323면을 조성하는데 12억3000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에는 사업비가 대폭 확대되면서 총 5억원의 보조금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시는 올해 200개소·300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접수된 158건 중에는 동지역 110건, 읍면지역 48건으로 읍면지역이 3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7%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보조금 보조율은 90%이고 최대 지원한도는 500만원이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한은 10년이다. 일정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며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은 제외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43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