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화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화
  • 입력 : 2018. 05.10(목) 16:0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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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의무가 자전거 운전자 뿐 만 아니라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벌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및 동승자로 확대하고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 안전모 착용시 미착용보다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월 1회 자전거도로 점검·정비의 날에 행정시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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