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 입력 : 2018. 04.25(수) 17:16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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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산재 노동자 추모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사고율 1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2017년 기준으로 15년 동안 3만6000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숨을 거두고 있다"며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서는 집단산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故 이민호 군의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대법원의 제주의료원 집단산재 즉각 인정 ▷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제도 폐지 ▷제주도교육청의 故 이민호 군 추모조형물 적극 건립 ▷하청 산재 사망 근절을 위한 원청 책임 강화 ▷장시간 노동·과로사 대책 마련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노동 중심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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