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투명컵 매장내 사용금지 '말뿐'

일회용 투명컵 매장내 사용금지 '말뿐'
더워지면서 냉음료 합성수지컵 제공 다반사
지자체·업체 무관심 속 실제 단속도 안돼
"불법인 줄도 몰라" "손님이 요구" 어려움 토로
  • 입력 : 2018. 04.23(월) 17:4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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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매장내 합성수지 일회용컵 사용 안돼요."

 23일 제주시 지역 A카페. 기자가 시원한 음료를 주문하자 '합성수지 컵(1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왔다. 이 매장에서는 기자 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도 차가운 음료를 이 컵에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성수지컵은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원(33㎡ 미만)에서 최대 50만원(333㎡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매장 내에서는 차가운 음료라도 머그컵이나 유리컵, 종이컵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매장 내 합성수지 컵 사용 금지는 1994년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은 일정 조건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매장 내 합성수지 컵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여된 조건은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음료가격 할인 혜택 제공 ▷주문 시 점원이 고객에게 머그컵 사용 여부 묻기 ▷회수된 일회용 컵을 분리 선별해 전문 재활용업체에 넘기기 등이다. 하지만 이들 매장에서도 협약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카페의 경우에도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었지만 기자에게 머그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합성수지 일회용컵을 제공했다. 도내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따뜻한 음료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테이크 아웃을 요청해야 종이컵을 주고 머그잔이 보편적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종이컵이나 합성수지 일회용컵 제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주부 양모씨도 "유명한 카페일수록 '좌석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컵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텀블러를 가져가서 할인을 요청하면 싫은 내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회용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카페 관계자는 '일회용품 절감'이라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직원은 "불법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며 "손님이 일회용 컵을 요구했다가 매장에 앉아 마시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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