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준의 생활&법률] (51)음주운전 단속과 형사처벌 상식

[고경준의 생활&법률] (51)음주운전 단속과 형사처벌 상식
집행유예 기간 적발시 구속 불가피
  • 입력 : 2018. 04.12(목) 00:00
  • 김성훈 기자 sh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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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최근 4년간 하루평균 14건꼴로 적발
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등 추가기소도 다반사

작년 12월 제주지방경찰청의 음주운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4년 4422건(1일 평균 12.1건), 2015년 4381건(1일 평균 12.0건), 2016년 5404건(1일 평균 14.8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5527건(1일 평균 16.0건)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013년 730명에서 2017년에는 1014명으로 300명 가까이 급증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3~4회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857명, 5~9회는 155명, 심지어 10회 이상도 2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에 따른 2차 피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실 음주운전은 한 순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1회성 범죄가 아닌 음주를 했을 경우 습관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전후 사정, 특히 음주 이후에 숙면을 취하고 출근 도중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이거나 음주운전 직후 상승기에 해당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법정구속으로 이뤄지는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반드시 벌금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전후 사정 외의 여러 사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 예를 들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매도했음을 입증할 차량매도증명서나 경제적 사정을 입증할만한 소득증빙자료, 그리고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법리적 쟁점을 주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의견서 등을 제출해 안타까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이 구속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과 관련해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음주운전자들이 단속에 적발되고 난 뒤에 흥분한 나머지 음주측정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채혈까지 하는 경우를 목격하는데, 대부분이 음주측정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와 오히려 형사상 불이익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유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떠도는 음주운전 이후 단속을 피하는 요령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빙할 수 없는 내용들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후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거부로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거나 혹은 음주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기소되거나,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알려주고 서명을 위조해 사서명위조 등으로 추가 기소되는 경우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문의 (064) 805-9831.

<고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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