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 지방공휴일 시행 정부에 달렸다

올해 4?3 지방공휴일 시행 정부에 달렸다
대법원 제소·집행정지결정신청 시 조례효력 상실
  • 입력 : 2018. 03.21(수) 17:05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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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즉시 공포함에 따라 4월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실제로 공휴일로 기능을 할 지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됐다하더라도 정부에서 대법원에 해당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할 경우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조례안‘을 이송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즉시 공포하고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즉시 조례안을 공포함으로써 4·3 지방공휴일 지정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문제는 정부에서 이를 승인할지 여부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4월3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이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주민 불이익 등을 이유로 지방공휴일 지정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만약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조례안 공포 7일 이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을 진행할 경우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원희룡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장관을 만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숙지를 해드렸다”면서도 “만약 대법원에서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4월3일 지방공휴일 지정이라는 뜻과 도의회의 의결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집중해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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