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49)차용증의 법적 효력

[생활&법률] (49)차용증의 법적 효력
당사자 사이 분쟁 발생시 필요
  • 입력 : 2018. 03.15(목) 00:00
  • 김성훈 기자 sh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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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 증거채택… 강제집행과 관계없어
제대로 된 내용 갖춰 작성해두는게 중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은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당사자들이 가까운 지인관계인지 아닌지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생활에서 금전 거래는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때 돈을 빌리는 차용인은 자신이 꼭 돈을 갚겠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고, 돈을 빌려주는 대여인은 차용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차용증'이다. 그런데 어떤 법률정보를 찾아보면 차용증에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정보에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려주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왜 생기는지에 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다.

법률상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 빌려줄 때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원래 우리 민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은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서'의 작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서를 제외하고는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증명할 방법을 찾기 쉽지 않다. 간혹 증인이 있으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의뢰인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증인에 의한 입증은 개인적인 이해관계 문제나 반대측 증인의 다른 진술에 의해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대로 작성된 차용증은 소송에서 그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런 면에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은 차용증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강제집행은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의 압류, 경매 절차로 이해하면 편하다.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강제력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대여금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을 청구해 판결을 받은 후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차용증이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효력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차용증에 미리 '공증'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뒀다면 재판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증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고 채무자에게 돈이 없는 상황에는 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된다.

결국 제대로 된 형식과 내용을 갖춰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대여인과 차용인이 누구인지 신분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그리고 대여금액, 이자 포함여부 및 이율, 변제기일이 꼭 들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문서에 인감이나 직인 등으로 날인하면 기본적인 차용증의 효력을 갖추게 된다. 추가로 지급방법과 영수증, 연체시의 조건과 이자, 연대보증인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 갈 수도 있다.

최근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자서명법에 의해 차용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어플도 사용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문의 (064) 805-9813. <부성혁 변호사 법무법인 '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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