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착오 속 연착륙 마지막 시험대 주목

시행착오 속 연착륙 마지막 시험대 주목
[한라포커스/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제주도, 문제점 발생 구간 시설보강 등 정비완료
예고대로 3월부터 통행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 입력 : 2018. 02.25(일) 17:01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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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특별법 개정… 차량 소통 근본대책 '한계'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미비 및 불합리한 단속 등으로 혼선을 빚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연착륙 여부가 올 상반기내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해 3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또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에 국한됐던 도지사의 차량운행제한 권한이 제주도 전체로 확장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8월26일 대중교통 중앙차로제를 시범운영하며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했다. 이어 올해 1월1일자로 우선차로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지만 과태료는 단 1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특정 구간에 차량이 몰리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운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원이 제기된 구간은 제주국립박물관 앞 가로변 우선차로와 제주공항 입구 중앙 우선차로다.

 제주국립박물관 앞은 교차로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영락교회 방향 우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항로의 경우 제주공항에서 나온 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진입허용구간보다 일찍 차로를 바꾸거나 중앙차로를 좌회전 차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1월 한달간 통행위반 단속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단속건수는 총 7510건으로 이 중 중앙우선차로 구간인 공항로(해태동산·다호마을진입로)에서만 절반인 3724건이 적발됐으며, 가로변우선차로인 경우 국립박물관~천수동 구간에서 26%에 해당하는 1922건이 단속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이 구간에 대해 감시카메라 이전,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등 대한 시설보강 작업을 벌였다. 예고한대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 특정 교통혼잡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27일 법사위와 28일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적용범위를 제주전역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등 차량총량과 관련한 수급계획을 도 조례로 수립, 제주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주자치도는 우선차로제 단속과 관련 그동안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 지침'을 매달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라 대중교통우선차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패여부가 가려질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운행차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단속근거가 마련되면서 일반 차량운전자들의 통근시간대 이동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단속여부를 떠나 차량 소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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