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

제주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
20일도 여야 합의 실패..28일 처리 안되면 통폐합 불가피
  • 입력 : 2018. 02.20(화) 22:38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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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의원 2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일에도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획정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하고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광역시·도의원(광역의원)과 시·군·구의원의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본회의 중에도 협의에 나서며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광역의원 정수 증원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가폭과 지역별 정수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여당인 민주당은 수도권 17석 증가에다 인천 충남 제주 세종시 9석 증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수도권 17석 증가, 지방은 현행 유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여야합의 과정에서 야당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주도의원 증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헌정특위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70일 넘긴데다 다음 달 2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막판 극적인 합의를 시도 중이다.

한편 헌정특위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오는 28일까지는 지방선거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제주특별법 개정안 불발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재 29개 도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한 안대로 도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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