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혐의 경찰 수사 요양병원, 검찰서 모두 무혐의

8개 혐의 경찰 수사 요양병원, 검찰서 모두 무혐의
사기·횡령·과실치사·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
2016년 11월 압수수색 후 1년3개월 만에 결론
병원장 "경찰 수사 이유만이라도 알았으면" 분통
  • 입력 : 2018. 02.20(화) 18:0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사 등 모두 8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온 제주도내 요양병원 원장이 약 1년 3개월 만에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12명이 이직하는 등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원장은 수사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다며 경찰을 찾았지만 문전박대만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제주시 소재 모 요양병원 원장 K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제주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사기와 업무상횡령, 업무상과실치사,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담배사업법 위반 등 모두 8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K씨에 따르면 요양병원마다 의사 및 간호 인력 확보등급에 따라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하는데, 경찰은 K씨의 병원이 이를 속이고 건강보험료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또한 흡연하는 치매환자들을 위해 미리 구입해놓고 제공했던 담배 때문에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병원 운영상의 문제로 경찰이 모두 8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의료법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사기와 함께 8개의 혐의 중 6개는 범죄 인정이 안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처리하고, 담배사업법 위반 등 2개 혐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처음부터 삭제했다"며 "검찰이 경찰 수사자료를 보고 보복수사 정황이 보인다는 말까지 하면서 담당형사와 아는 사이냐고 물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특히 K씨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수사가 끝난 뒤에 다시 요청했지만 '문전박대'만 당했다"며 "이 과정에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더 심한 말까지 들었다"면서 수사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통상 수사 중 질의응답 과정에서 수사 이유와 혐의가 모두 드러나게 된다"며 "사건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7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