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처 특수협박한 50대 男 영장

전 처 특수협박한 50대 男 영장
  • 입력 : 2018. 02.19(월) 16:2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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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19일 별거 중인 처를 협박하고 차량에 태운 뒤 감금한 혐의(특수협박 등 3건)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4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인근 도로에서 별별거 중인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태운 뒤 전기충격기와 가스분사기, 망치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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