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무죄

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무죄
  • 입력 : 2018. 02.09(금) 13:1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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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27일 전자우편을 통해 같은 해 12월 6일까지 광주 소재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3일이 지난 12월 9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은 현역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씨는 "모든 전쟁에 반대해 전쟁 연습을 할 수 없다는 양심적 결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이러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비전투적,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돼 현역병 입영 대신 그러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두 형도 입영을 거부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장 강력한 제재인 형사처벌과 유형·무형의 여러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입영을 거부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이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따라서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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