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휴업 개인택시면허 취소는 정당"

"12년간 휴업 개인택시면허 취소는 정당"
  • 입력 : 2018. 01.19(금) 12:4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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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신고하지 않고 휴업한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9년 7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해 운행하던 중 2004년 5월 자신의 차량을 제3자에게 이전등록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후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휴업 허가를 받지 않자 제주도는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2016년 6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10월 기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해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며 "운송사업 면허는 실질적인 전 재산으로서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매년 개인택시의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달리 사업자 본인이 직접 택시를 운전하는 것을 면허조건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공익목적은 매우 중대하다"며 "별다른 사유 없이 약 12년의 기간 동안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업해 그 위반의 방법 내지 정도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2004년쯤 부산으로 이주해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조합비 미납 등을 이유로 제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2007년 8월 제명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도 했다"며 "공익목적, 처분기준,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운수사업을 운영해왔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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