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폭행 50대 아버지 중형

10대 친딸 폭행 50대 아버지 중형
  • 입력 : 2017. 12.16(토) 16:0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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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새벽 2시쯤 거실에서 자고 있는 친딸(19)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강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 이외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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