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강화
  • 입력 : 2017. 12.16(토) 14:5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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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폐수배출시설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 폐수 등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취약시기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특히 청정연안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양식장과 무단배출 및 기준치를 초과한 위반사업장등에 대해서는 현재 연 2회 민관합동 점검반 운영을 연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돈농가 등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육안점검방식을 탈피해 가축이력시스템과 가축분뇨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무단배출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해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양돈장 숨골 분포실태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자료를 DB화해 축산농가 지도점검 시 활용하고, 중장기적(2018∼2024)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해 제주토양에 맞는 땅속환경 오염감시 및 경보시스템 개발과 땅속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 유출 시 인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병·의원, 장례식장, 요양시설 등(100 개소)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원하 청정환경국장은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과 같은 환경오염사고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무단배출과 같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조치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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