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철회... 강정마을회 "이제는 공동체 회복"

구상권 철회... 강정마을회 "이제는 공동체 회복"
  • 입력 : 2017. 12.15(금) 16:4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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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취하되자 강정마을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며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모든 과정을 믿고 지지하며 기다려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회는 "정부와 제주도정은 구상금 철회 소송 취하는 강정마을 갈등해소의 첫걸음"이라며 "11년이 다 되어가는 깊은 갈등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법무부가 지시했다는 시혜적 사면 방침이나 경제적 보상만으로 채워진 공동체 회복 사업은 강정마을회가 주장해온 명예회복과 갈등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을회는 "지난 10년 동안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마을공동체를 지키려는 행동이지 결코 국가와 군대를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사업에 대해 저항하는 운동이었으며, 제주도의 가장 큰 재산인 경관을 파괴하고 해양환경을 악화시키는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마을회는 "문재인 정부는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구상금 소송 취하를 시작으로 진정한 의미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진상조사를 통한 치유와 명예회복, 군사기지로 인한 각종 불안요소 방지 방안이 공동체 회복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공동체 회복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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