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또 불발···지방선거 안갯속

제주특별법 개정안 또 불발···지방선거 안갯속
15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 열렸지만 논의 안돼
연동형비례대표제부터 결론 나야 처리 전망
  • 입력 : 2017. 12.15(금) 13: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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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회기내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논쟁이 이어지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14일 회의에 이어 이틀째 공전을 거듭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데 실패했다. 전날 회의에서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한 논쟁이 쉽게 결론이 날 수 없다는 점에 의원들의 인식이 모아지면서 다음 협상에서는 도의원 증원 문제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여지를 남겼다.

정개특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합의된 법안에 대해 처리한 뒤 곧바로 소위 3당 간사들이 모여 제주특별법 등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쟁이 어느정도 마무리되지 않는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도 하염없이 미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2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가 장기 공전으로 인해 회기내 처리가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내년 초에 다시 다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때문에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로 부터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받은 제주자치도는 물론 후보공천작업을 본격화해야 하는 정당 등에서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게 되면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지역내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내년 1월이나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도 도의원 정수 증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 보류할 경우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지난 13일 제주도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기준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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