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일대 산림 무차별 훼손

제주 중산간 일대 산림 무차별 훼손
산지관리법·폐기물관리법 위반
도내 A가설산업 대표 구속영장
  • 입력 : 2017. 12.14(목) 10:30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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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불법 소각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전경. 한쪽 면은 석축을 쌓고 폐 목재 등을 불법 소각처리 한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중산간 일대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가설산업 대표 임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임씨는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해 야적장을 조성하고 폐목재를 불법 소각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임씨가 2011년 6월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임야를 포크레인 중장비를 이용해 흙을 깎고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조성하는 등 8224㎡를 무단 훼손했다고 발표했다. 또 2013년 9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인접 임야 1358㎡를 야적장과 철근 작업장으로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9602㎡에 이르는 대규모 임야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런 방식으로 임야를 훼손한 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임대·매매 영업을 하며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1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건축자재를 야적장에서 보관·보수하는 과정에서 폐목재 183여t을 불법 소각하고 산림 환경을 훼손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 훼손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기관에 거짓된 진술로 일관해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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