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갈등 치유 국민통합 위해 강정 구상권 철회"

정부 "갈등 치유 국민통합 위해 강정 구상권 철회"
12일 국무회의서 법원 강제조정안 수용 결정
  • 입력 : 2017. 12.12(화) 11:0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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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제주 민군복합항(해군기지)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 주민의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을 수용했다.

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원이 지난 11월 30일 전달한 강제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사항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이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이다.

정부는 제주민군복합항건설 과정에서 공사 지연으로 생긴 국고손실에 대해 2016년 3월 개인 116명과 5개 단체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두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본격 재판에 앞서 양측의 요청에 따라 조정에 나섰고,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 30일 정부에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책 사업이 지연됐다고 구상권을 지역 주민에게 청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의원 165명은 지난해 10월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주도지사와 지역사회 87개 단체도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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