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획정 법정 제출시한 넘길 듯

도의원 선거구획정 법정 제출시한 넘길 듯
11일 19차 회의서 획정위 임기 쟁점
임기 조정 후 선거구획정 논의 지속
  • 입력 : 2017. 12.11(월) 19:4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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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안 제출이 결국 법정 처리시한인 13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이하 획정위)는 1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우선 선거구획정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위원 임기에 대해 제주도에서 유권해석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회의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획정위가 선거구를 획정하더라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획정위 결정은 무의미하게 된다. 임기 내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선거구획정은 일단 보류하고 도에 선거구획정위원을 재위촉하든 새로 선임하든 법적 하자가 없는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획정위가 내년 선거가 치러지는 6개월 전인 13일까지 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는 날 임기가 만료된다고만 나와 있을 뿐 특정한 만료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면 획정위의 임기는 종료된다.

제주도는 앞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시한을 넘긴 선거구획정안의 효력에 대해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이라도 효력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주도가 유권 해석을 의뢰한 이유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이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운명이 선거구획정안 법적 제출 시한이 마감된 후에야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제주도의원 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 봉개, 아라동)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선거구를 분구하거나 도의원 정수를 2명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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