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렌트 호객행위 공항시설법 적용 과태료 부과

공항 렌트 호객행위 공항시설법 적용 과태료 부과
국회 오영훈 의원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경범죄 처벌서 공항시설법 적용 1차 위반시 50만원 부과
  • 입력 : 2017. 12.10(일) 17:3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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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내 호객행위, 영업행위, 무단점유 등의 불법행위를 자치경찰과 의무경찰을 포함한 국가경찰이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경찰과 의무경찰을 포함한 국가경찰이 공항시설 호객행위, 영업행위, 무단점유 등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앞으로는 공항시설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공항시설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는 자치경찰대가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5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했었다.

한편 2016년 기준 제주공항 내 적발된 렌트카 호객행위는 117건으로, 공항시설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지는 인력 부족과 불법행위자의 저항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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