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특별근로감독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특별근로감독
민주당·고용노동부·교육부 24일 사고현장 점검
"현장실습제 폐지 포함 직업교육 제도 전면 검토"
  • 입력 : 2017. 11.24(금) 21:0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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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고(故)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 숨진 제주시 구좌읍 소재 A업체를 24일 오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강경민기자

고용노동부가 현장실습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고(故)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 숨진 제주시 구좌읍 소재 A업체를 24일 방문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원인과 경위, 현장실습 운영 실태 등을 청취하는 등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현장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지역구 의원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교문위)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강병원 의원(환노위)도 함께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사고 당시 CCTV까지 확인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교육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를 질타하면서 "하루 7시간만 근무해야 할 현장실습생을 12시간씩 근무하게 한 것은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본 것"이라며 "현장실습제 폐지를 포함해 직업교육 제도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도 "현장실습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현장실습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친 우원식 원내대표 등은 고 이민호 군의 빈소를 찾아 이군의 부모를 만나 위로했다. 이어 유족과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사후 조치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해당 사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경찰 등과 함께 진행할 현장 조사에서 유족과 대책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현장실습계약사항을 위반해 실습을 실시한 산업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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