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 후폭풍 예고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 후폭풍 예고
의원증원 특별법개정안 국회 정개특위로 넘겨져
선거구 획정 기한 촉박 속 국회 일정상 처리 난망
획정위, 통폐합 등 재조정 본격화… 격랑 불가피
  • 입력 : 2017. 11.23(목) 18:01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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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원 정원 2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운명을 자신들이 정하지 않고 정치개혁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 앞서 3당 간사협의 끝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선거관련 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행정안전위는 당초 올 8월까지 발의한 안건을 중심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었다. 때문에 위 의원이 지난 10월25일 발의한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따라 의원 증원 및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의회 의원선거 법안은 정치개혁특위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정개특위는 앞으로 전달받은 안건을 회의에 상정할 지 여부를 정하게 된다. 만약 정개특위 회의에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면 도의원 정수 증원은 최종 무산된다. 일각에서는 정개특위가 회의 안건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남은 국회 일정상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심사소위(위원장 윤관석) 2차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관석 위원장은 "시간 및 타 상임위 등 여러상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법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빠른 시일내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여야 합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도의원 증원이 무산되면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 각각 1개 선거구를 통폐합한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되면 기존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12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30일 제18차 회의를 갖고 선거구를 통폐합, 획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어떤 형태로든 선거구가 조정이 불가피한만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격랑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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