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퀴로 문어 잡은 6명 줄줄이 입건

갈퀴로 문어 잡은 6명 줄줄이 입건
  • 입력 : 2017. 11.05(일) 12: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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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어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0)씨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 3일 새벽 1시57분쯤 제주시 동복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불법어구인 '갈퀴'를 사용해 문어 10㎏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이들이 사용한 갈퀴는 약 2m 길이의 막대 끝에 훌치기 바늘이 달려 있는 기구로 어업인이 아닌 경우 이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해경 관계자는 "문어 산란철에 알을 낳기 위해 해안가로 올라오는 습성이 있어 이러한 불법 포획은 문어 개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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