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 양돈산업, 환경차원서 엄격히 다뤄야

[사설]제주 양돈산업, 환경차원서 엄격히 다뤄야
  • 입력 : 2017. 10.23(월)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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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무단 배출시 허가 취소 등 제주도내 양돈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가 나왔다. 일부 몰지각한 양돈농가의 분뇨 무단 배출사태로 촉발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다. 양돈업계의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후속대책을 잇따라 내놓아 주목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면 바로 허가 취소하고 그동안 지원된 행정보조금도 회수하는 등 '양돈장 악취 개선 및 분뇨처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축산업 관련 법률 개정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 현실화 ▷무단배출농가 사육돼지 도축장 반입 제한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 운영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검토 등 크게 6가지이다.

우선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양돈농가는 바로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로 10년, 2차로는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가축분뇨 무단배출 양돈농가 돼지는 도축장 반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양돈악취 해결을 위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60개소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 실태를 조사한 뒤 내년 상반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는 6개월 이내에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해 1년 이내에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제주도는 다시 분기마다 악취를 측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양돈장 조업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왜 진작 이런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지 못했는지 아쉽다. 그랬다면 양돈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충격적인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도 질타를 받는 이유다. 제주양돈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청정축산'을 내세워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양돈은 그런 '청정환경' 보전에 앞장서기는 커녕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잖은가. 때문에 양돈산업은 환경 보호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다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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