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안전'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열린마당]'안전'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 입력 : 2017. 10.23(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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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고 쌀쌀한 가을철은 불조심에 경각심을 고취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생활 속에서 화재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염으로 인한 소사(燒死)보다 대부분 유독성 연기 흡입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연성 실내장식물의 사용은 화재 시 많은 유독가스(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 발생의 원인이 되며,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상에 물건적치 등 장애물 설치로 피난장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소방관계법령에서는 피난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 및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난시설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대부분 물품운반 등 이동동선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물품 보관 장소의 부족으로 인한 물품적치로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의 하소연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시설을 평상시 잘 유지·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을 위하여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통로 및 비상구에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사전 제거를 통하여 손님들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안전의식을 생활화해야겠다.

우리 모두의 인명을 화재로부터 구할 수 있는 피난시설의 동선이 정작 대피 시 이용할 수 없다면 일상의 작은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임우재 제주소방서 오라119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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