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례 삼아 완벽한 자치경찰 도입"

"제주 사례 삼아 완벽한 자치경찰 도입"
문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서 밝혀
경찰, 성별분리모집 폐지·여경 확대
  • 입력 : 2017. 10.22(일) 17:15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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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변화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자치경찰을 거울삼아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위원회도 지난 19일 경찰청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어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경찰조직의 견제와 균형, 자율과 분권이라는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수사구조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구체적인 자치경찰 운영 방안을 밝히진 않았지만 광역단위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기존 국가경찰의 사무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8월 17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250개 사무 중 30여개를 제주자치경찰에 이관했으며, 앞으로 생활안전·교통·경비·특별사법경찰의 4개 범위에 걸쳐 100개 정도까지 이관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찰개혁위는 경찰조직 내 성평등 제고 방안으로 성별 분리 모집의 관행을 폐지하고, 2020년부터 성별구분 없는 통합모집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19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및 경찰간부후보 채용 시부터 성별 제한비율을 우선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경찰의 관리직(경감 이상)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1월)으로 직급별·기능별 분석을 실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경찰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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